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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구 살해한 초등학생… ‘촉법소년’ 보호 처분?
2019-12-27 14:16:41 2019-12-27 14:16:4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처벌이 어렵단 보도가 나와 또 다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한 초등학교 고학년 A양이 26일 오후 740분쯤 자신의 할머니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집안에 있던 A양을 긴급 체포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양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에 해당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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