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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확인서 서명해야 출고 가능”…차량 '볼모'잡은 포드코리아
2019-12-22 15:08:30 2019-12-22 17:27:3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제 아내의 직업 상 차량의 안전 사양이 중요해서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RBA) 기능이 탑재된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했습니다. 포드코리아 공식자료에도 해당 기능이 설명됐고 영업사원도 정상 작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차를 사놓고 보니 RBA 기능이 빠져있었어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차를 출고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조 모(45·남)씨는 22일 “신형 익스플로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RBA 기능”이라면서 “아내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아이들이 뛰놀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기능 작동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다. 
 
조 씨가 딜러에 RBA 기능 관련 문의한 모습. 사진/조 씨 제공.
 
포드코리아는 지난달 5일 6세대 익스플로러를 출시하면서 RBA 기능이 장착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2020년식 리미티드(Limited) 모델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차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포드코리아는 지난 16일 RBA 기능 미탑재로 손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정 대표는 “익스플로러 차량은 미국 현지에서 ST, Platinum, Limited, XLT 모델 등으로 출시됐지만 국내에서는 Limited 모델만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RBA 시스템은 이 중 ST와 Platinum 모델에만 장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출시 모델에는 탑재된 것으로 잘못 표기됐고 그 오류를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해 고객님께 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RBA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이미지. 사진/ 팀 포드 익스플로러 제공
 
다만 50만원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RBA 미창작과 관련해 회사, 차량 판매 딜러사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타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조 씨는 지난 19일 차량을 인수하러 인천 지역 한 포드 공식딜러사를 방문했는데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확인서에 서명 안하고 50만원 상품권도 받지 않을테니 차량을 달라고 했더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출고가 안된다’고 했다”면서 “이달 초 차량 금액 6400만원을 완납했고 고객이 아니라 포드코리아의 귀책사유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차량을 출고 안해주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드코리아가 RBA 미탑재 피해 차주들에게 보낸 확인서. 사진/오무영씨 제공
 
이어 “영업사원한테 오는 25일까지 차를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확인서에 서명을 해서 상품권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은 고객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건데, 현재 차량을 볼모로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팀 포드 익스플로러(TEAM Ford EXPLORER) 네이버 카페 등에서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고가 안되며, 아니면 환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오우영 팀 포드 익스플로러 동호회 운영자는 “출고거부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며, 앞으로 사안의 진행 과정에 따라 해당 딜러사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5일 공식 출시 보도자료에는 RBA 기능이 언급돼있다. 사진/포드코리아 보도자료 캡쳐
 
이에 대해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RBA 기능 누락에 따른 고객 피해를 빠르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확인서 미작성 시 출고 거부는 포드코리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포드 익스플로러 차주 50여명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표시광고 신고 및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오 씨는 “포드코리아 2020년형 익스플로러의 허위광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1차 신청때 참여하지 못한 차주들이 추가로 분쟁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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