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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직접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기능·권한 강화
금융위,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2019-12-15 12:00:00 2019-12-15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사적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CEO는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맡았지만, 이제는 CEO가 직접 맡아야 한다.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전사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의 전사적 소비자 이슈 관리를 위해 협의회 업무범위와 권한도 강화한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등 기능을 신설한다. 또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CCO 독립성과 권한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금융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감축을 유도한다.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금리인하요구권·보험금청구권)가 행사될 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관련 업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휴면예금과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 절차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이 주요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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