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당국, ELT 판매 전격 허용…한숨 돌린 은행들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 기존 20~30%→20%초과로 변경
2019-12-12 12:02:46 2019-12-12 13:57: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이 요청한 주가연계신탁(ELT)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로 은행의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은행의 요청에 따라 ELT는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40조원 규모 ELT 시장이 사장될까 우려했던 은행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신 당국은 ELT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테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당초 원금손실 가능성 20~30%의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을 20%초과로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했던 1차 대책에서 2주간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가능성 20~30%의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을 은행에서 판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은행은 즉각 반발했다. 이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은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2주간의 고민 끝에 ELT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신탁 포함)에 대한 금감원 테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는 내년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당국은 은행이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공모)의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일반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개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설명서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당장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사장될 뻔한 ELT의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11월말 기준 ELT 판매잔액은 37~40조원 규모다. 전체 파생결합증권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큰 위험은 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ELT 허용 외에도 대책의 수정·보완된 점을 발표했다. 
 
당초 당국은 원금손실가능성 20~30%의 파생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정했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20%초과의 파생상품을 모두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당국은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1~3년으로 정했지만, 최종안에는 1~2년으로 단축시켰다. 고객성향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해 투자자 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로 취급하기로 했다. 당초 당국이 밝힌 불완전 판매 유도행위로는 △투자자대신 투자성향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하는 행위다. 여기게 당국이 하나를 더 추가 시킨 것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신탁이라는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며 "40조원의 판매규모와 투자자의 접근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