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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게 '갑질'한 본사 직원…"해고 정당"
법원 "지위 이용해 상대방 협박…용인 범위 넘어서"
2019-12-08 09:00:00 2019-12-08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한밤중에 술에 취해 전화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들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 사적인 선물을 받아 챙긴 본사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8일 아이스크림을 유통하고 있는 A사의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A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A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A사의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 변경으로 대리점주들이 반발하자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다툼에서 한 대리점주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는 또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대리점주 몇몇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하고 대리점주들의 배우자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 더불어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이용,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골프채와 시계를 선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B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사의 징계사유를 모두 받아들이고 B씨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폭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본사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대리점주들로부터 본사의 허락 없이 골프채와 시계를 선물 받은 것이므로 A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 여론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있다"면서 "A사는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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