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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손실 40~80%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 개최…배상비율 역대 최고수준
2019-12-05 17:15:43 2019-12-05 17:31:1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6건)의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일어난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을 상정,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2014년에 불거졌던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지난해 7월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때에도 30% 안팎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이 이번 DLF의 최소 배상비율을 40%로 결정한 이유는 부당권유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권유에 10%를 가산해 4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를 더했고, 은행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조정해 80%라는 최대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동양사태 때에도 평균 배상비율이 23%에 불과했다. 
 
이번 배상비율 가중 사유로는 은행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다. 또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은행이 재설명하지 않은 점을 가중 사유로 봤다. 감경 사유로는 금융투자 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게 해당된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도 감경 사유로 꼽혔다.
 
이번 6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금감원이 40~80%의 조정을 성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200여건의 추가 분쟁조정건은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5일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건에 대해 40~80%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일 원승연 부원장이 DLF 관련 중간검사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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