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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부동산 이상거래 53.7% '불법·편법'
정부 합동조사팀 의심사례 국세청에 통보…세금폭탄 예고
2019-11-28 14:00:00 2019-11-28 14:53: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실거래가 합동 조사 과정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이들에게 사실상 세금폭탄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1차로 추출한 의심거래 중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 가운데 과세당국에 통보한 건수만 532건에 달해 무려 53.7%에서 불법과 편법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 움직임이 일자 예고한 대로 이뤄진 것이다.
 
조사팀은 지난 8~9월 서울 전역에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2228건의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하고, 이 중 매매 계약이 끝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고, 1536건 중 거래당사자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조사대상 분류. 표/국토교통부
 
 
조사대상에 오른 매매 거래 3건 중 1건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36%, 550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38건으로 15%, 그 외 17개 구가 748건으로 49%를 차지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으로 절반 이상이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몰렸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76건이었다.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표/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합동 조사팀은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한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은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비율로는 53.7%에 이른다. 여기에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점검 건수를 합쳐 편법과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비율은 56.0%까지 상승한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18세) A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보이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고, 기존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부부 B씨의 경우 무이자로 남편 부모로부터 차입한 5억5000만원과 1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대출 사례도 23건 발견됐다.
 
40대 D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 전액을 대여(차용증 작성)받아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합동조사팀은 이번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조사팀의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자금출처조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신고된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601건을 추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앞선 545건과 함께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상가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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