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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공유숙박·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 안건
2019-11-27 11:07:06 2019-11-27 11:07:0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공유숙박과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나 모호한 법령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는 실증특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심의위에서 위홈은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홈이 신청한 서비스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이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실증특례 신청 건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 서비스는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하지만 기존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가 금지돼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해 합승하는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실증특례)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임시허가) △언레스·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임시허가)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실증특례)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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