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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유난히 추운 삼성…연이은 '서초동 리스크'
이재용 부회장 2회 공판 외 12월 삼성 관련 선고만 3개
올해 활발한 경영활동 제약 우려…삼성 "계열사별 대응"
2019-11-25 06:00:00 2019-11-25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이 연이은 '서초동 리스크'로 인해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주요 임원들이 대거 별도 재판에 넘겨져 향후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회 공판에 출석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뇌물 혐의 등 유무죄 판단을 위해 열린 이번 기일에서 삼성 측은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단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삼성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차 단독 면담 당시 삼성 승마지원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승마지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꼭 말하고 싶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올해 활발할 경영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4월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10년간 133조원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세계 최초로 양자점 물질(QD) 디스플레이 등 13조원대 투자 계획을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 선점을 위해 일본·사우디·인도 등 대외 활동도 이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현재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종전 36억원에서 50억원 늘어난 86억원까지 인정하면서 횡령액도 50억원이 넘겼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조항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여지가 남아 있다. 
 
삼성 입장에서 이 부회장 재판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번 재판이 사실상 회사 전반을 이끌어가는 오너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띠지만, 다른 임원들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재판 선고가 다음 달에만 3개가 몰려 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박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보안담당 부사장, 김모 사업지원 TF 부사장까지 부사장급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삼성바이오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직원 자택 등에 숨기고 직원 휴대폰과 노트북에 JY(이재용), 합병 등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대대적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증거인멸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들이 끝나도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했다는 삼성 계열사 공판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13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1명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관련해 1심 선고를 받는다. 강 부사장 등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어용노조를 만드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17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32명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이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던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려 노조탈퇴 등을 종용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삭감 등을 한 혐의다.
 
올해 9월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기임원 11명 가운데 1명인 이 의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삼성 자체에도 큰 타격이 된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벌인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문화·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이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이은 선고를 앞둔 삼성은 선고 결과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음 달 그룹 내 여러 재판이 몰려 있지만 삼성전자,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등 회사별로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공판이 현재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향이 미칠 것인지 현재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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