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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용어풀이)망 사용료와 상호접속
2019-11-21 06:00:00 2019-11-21 06: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망 사용료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유튜브 등 콘텐츠제작사(CP)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대가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최근 고화질의 동영상 콘텐츠가 급격히 주목받고 있다. 용량이 큰 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통신망의 부담도 늘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끊기지 않고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망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장비를 보수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 ISP들은 CP들의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망 부하가 상당한 만큼 망 유지 비용을 CP들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P들은 반발한다. 이미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애초에 망의 품질 유지는 ISP의 몫이란 주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가 나섰다. 당초 망 사용료는 기업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라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 속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양 부처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 또 망 사용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식까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에는 의문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상호접속은 다른 ISP들끼리 서로의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한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 가입자와도 인터넷으로 연결돼 전세계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상호접속료는 ISP간에 주고 받는 돈이다. 자사 가입자의 요청으로 상대 통신사의 망을 썼으니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당초 상호접속은 ISP들끼리 정산하지 않았다. 어차피 서로의 망에 접속을 허용해야 자사의 가입자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산 기준은 접속 용량에서 트래픽 양으로 변경됐다. 종량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네트워크 계위 평가나 정산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종량제 가격의 상한가를 2년마다 고지한다.
 
상호접속은 ISP뿐만 아니라 CP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를 보내는 ISP가 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제껏 돈을 내지 않았던 ISP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었다. 이 비용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CP들은 상호접속이 예전의 무정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상호접속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접속요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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