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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대체복무 법안' 통과…36개월 합숙 복무
무단으로 소집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거짓 서류작성·제출 때 1~5년 징역
2019-11-19 18:00:15 2019-11-19 18:00:1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형태를 합숙 방식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는 교도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실시되며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게된다. 다만 무기·흉기를 사용 또는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병역법 개정안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거짓 서류 작성·제출 시에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방위산업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수출 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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