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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전해철,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3-07-20 09:00:00 2013-07-20 09: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다만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서는 복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해철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대체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서 대체복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669명에 이른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 333명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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