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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장비·처우 개선 기대
국회 본회의 통과…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등 89건 처리
2019-11-19 17:59:24 2019-11-19 17:59: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직 국가직화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89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 업종이 확대된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 특례 부여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도 곧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가입 의사를 철회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까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설립 인가 전에 가입 신청한 사람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입비 환급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은 세부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 전까지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 묶여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처리 시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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