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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민식이법' 발의, 죽은 아들 위해 버티는 것"
2019-11-19 10:31:29 2019-11-19 10:31:2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 군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달 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고 김민식 군 부모는 1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했다. 이날은 고 김 군의 9번째 생일이었다. 
 
김 군 어머니는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에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았느냐.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이어 "지금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버티면서 하는 거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국 1만 6000여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으로 5% 이하다.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고 김민식 군 어머니 (사진/채널A)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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