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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성추행 주장 허위로 볼 수 없어"…항소 기각
2019-11-08 17:50:10 2019-11-08 17:50:1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최 시인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8일 고은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고은 시인이 공식입장을 밝힌 가디언지. 사진/뉴시스
 
최 시인은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고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가운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 시인이 패소했다. 사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최 시인(가운데).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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