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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5·18특별법 개정안' 통과…"조사위원에 군 출신 포함"
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의…본회의 의결 가능성 높아져
2019-10-24 21:35:01 2019-10-24 21:35:0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사위원의 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학자·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되던 것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 한 바 있다. 권 전 처장의 경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20년 이상 군인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국방위를 통과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역시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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