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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비율 50% '돌파', 20년만 2배 증가
2698.6만명 중 1360.8만명 가입…221만 특수고용 사각지대 '여전'
2019-10-17 20:00:00 2019-10-17 2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취업자수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0년전인 1999년 28.4%에서 2배 가까이 늘어 고용안전망에 편입된 근로자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자영업자 등의 미가입률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취업자수는 평균 2698만6000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피보험자는 같은기간 1360만8000명으로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율은 50.3%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취업자수의 절반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년전인 1999년 취업자수가 2029만1000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75만4000명으로 28.4%에 불과한 데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0년전인 2009년엔 취업자수 2368만8000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55만2000명으로 40.3%를 기록했다. 이후 조금씩 늘어 10년만인 올해 처음 50%를 돌파한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지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영향을 끼쳐 '질좋은' 일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만큼 취약계층의 노동자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최근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지난달에는 1380만명을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지원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근로자수가 10명 미안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 문턱도 낮췄다. 작년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고용보험 가입 여건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 밖의 노동자들이 상당폭 존재하고 있다.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1만6000명에서, 작년 1만8000명, 올 6월기준 2만명에 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166만명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55만명을 포함한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이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사각지대가 줄고,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변화와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나타난 노무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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