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영장 발부
2019-10-10 22:38:47 2019-10-10 22:38:4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오른쪽)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