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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재판 연 1만건 넘었다…기소시 96.4% 유죄판결
2019-10-03 18:00:00 2019-10-03 18: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 강간 및 강제추행 관련 재판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3일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은 총 1만34건으로 집계됐다. 1심,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여기에는 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속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5년 전만 해도 8610건 수준이었던 사건 수는 2016년까지 8000건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9280건으로 뛰어오른 이후 1만건을 넘어섰다. 10년 전 3314건에 비해서는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단순히 1심 사건 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6488건을 기록하면서 10년전 2361건의 3배정도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꺼려했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사건 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이 나왔던 6210건 중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228건으로 3.6%였다. 기소된 이상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96.4%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집행유예 역시 2185건으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후 해당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인 선고유예도 103건으로 1.7%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주리 연구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역시 유죄지만, 신체적 구속이나 금전적 대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면 사람들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여긴다"면서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과 통계적 수치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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