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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산업위 특허소위 통과
2019-09-25 20:34:53 2019-09-25 20:46: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일정한 심사 기준 아래 지원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합작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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