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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스몰라이선스법 추진…"입법완료 2021년 상반기 전망"
올해 말 연구용역 마치고 국내 도입방안 마련
국회 총선기간 피해 내년 상반기부터 입법작업 돌입
2019-09-23 15:27:19 2019-09-23 15:27: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 자금·업무로 은행업을 인가하는 '스몰 뱅킹 라이선스' 도입방안을 올 연말까지 끝내고, 바로 입법화에 돌입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2021년 4월에 시범운영(2년)이 끝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핀테크사에 금융 업무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에 스몰라이선스 연구용역·도입방안을 완료하고, 바로 입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후년(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국회 일정과 조율하며 입법 계획을 강구 중이다. 우선 당국은 내년(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전까지 국회의 대치 양상이 지속된다는 점, 20대 국회가 내년 5월29일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입법 작업이 수개월 소요된다는 걸 감안할 때, 후년(2021년) 상반기에 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상반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이 시범운영(2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기다. 이에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시기에 맞춰, 핀테크 기업에 소규모 금융업을 인가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년 4월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법(혁신금융서비스)이 나온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난 기업에 바로 (스몰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여러 입법화 방안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부분에 스몰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스몰 라이선스는 핀테크 기업에 소규모 자금·업무로 금융업을 인가해주는 제도다. 그간 금융업은 업무범위가 넓고 자본금 요건도 까다로워 핀테크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은행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범위도 예금·적금·대출 등으로 분포돼 있어, 조직규모도 어느정도 갖춰야 했다. 스몰 라이선스가 법제화된다면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스몰 라이선스 관련 연구용역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있다. 그간 당국은 해외사례를 중점으로 조사해왔다. 
 
예컨대 영국과 호주에서는 스몰 라이선스를 정식 은행업 인가를 받기 전 '과도기·적응기간'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낮은 자본금으로 은행업을 인가해주는 대신,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후 핀테크 기업의 자본금이 늘고, 업무 노하우도 갖춰지면 정식은행으로 전환시켜 주는 방식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선스를 부여하되, 예금 업무를 금지하고 예금자보호법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 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기준으로 국내에 어떻게 도입 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듣고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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