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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의혹'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2019-09-19 21:33:08 2019-09-19 21:33:0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전날 정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가수 승리(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에 일하던 윤 총경과의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를 촬영한 인물이 정 전 대표란 의혹도 제기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이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에이원앤(현 WFM)도 큐브스에 8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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