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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쟁점 따져보니
투자회사 몰랐을 가능성·편법 증여는 어렵다 '무게'…핵심은 펀드 운용 개입
2019-09-05 17:16:55 2019-09-05 17:16:5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 후보자는 투자만 했을 뿐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 후보자 관련 사모펀드 투자 논란의 쟁점을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를 통해 짚어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①"투자대상 몰랐다" vs"운용보고서 받는데 모른다니"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한 말이다. 조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반기·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법을 몰랐다는 조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란 얘기다.
 
자본시장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라'고 돼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은 6개월이다. 통상 투자한 기업의 이름을 알리지만 운용보고서에 투자대상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운용사가 보고서에 투자기업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1년에 최소 2번 이상 운용보고서를 조 후보자 측에 보냈을 것이란 주장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조 후보자가 투자기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가 공개한 코링크PF의 운용보고서에는 '사전고지한 바와 같이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블라인드 펀드라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은 맞지 않는다. 블라인드 펀드는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운용과 보고는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다.
 
②5촌조카가 실소유주인 운용사에 가족펀드를 만들었다
 
법적으로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넣거나 가족만 투자해도 무방하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관련 통계는 없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가족 펀드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이나 주식의 매매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조 후보자나 그 부인, 자녀들이 펀드 운용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③편법 증여를 위한 사모펀드 
 
야당에서는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근거는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와 투자원금의 50%를 다른 투자자에게 주도록 한 정관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출자 요구(캐피털 콜)를 받고 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을 자녀들이 나눠 갖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아직까지 추가 출자가 없었고 현재 드러난 구조만으로는 편법 증여가 어렵다는 것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여세 탈루 목적이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면계약이 있다면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란 의견을 내놨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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