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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 추석 전 지급
473만가구 혜택…가구당 평균 수급액 122만원
2019-09-02 14:02:02 2019-09-02 14:02: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47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체 가구수와 수급액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인 이달 6일까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9월30일보다 24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신청가구는 총 579만 가구로 전년(260만 가구)보다 1.8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474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05만가구로 총 신청금액은 6조231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 가구는 작년보다 2.3배 늘었고, 지급액은 3.4배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출산율 감소로 5만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1.5배 늘었다.
 
이는 올해 관련 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이 인상됐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지급액 인상(1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79만원)보다 1.5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역시 평균 수급액은 35만원, 자녀장려금은 32만원 증가했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238만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141만가구로 34.3%를 차지했고, 맞벌이가구는 31만가구로 7.7%를 차지했다. 단독가구는 나이 조건 폐지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2조4235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고,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2조682억원, 5359억원으로 41.1%, 10.7% 비중을 나타냈다.
 
단독가구는 평균 지급액이 87만원으로 전년보다 39만원 증가했다. 홑벌이는 172만원으로 같은 기간 72만원, 맞벌이가구는 173만원으로 85만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제도 내용을 잘 몰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는 적극 발굴해 6만 가구에게 총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오는 6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그래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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