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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이익'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불구속기소
"노조, 회사에 암적인 요소" 발언한 혐의
2019-07-29 11:37:17 2019-07-29 11:37: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을 폄하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회사 간부 워크숍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편집회의에 참석해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를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와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 등을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발령내며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 등이 노조를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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