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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피해 막으려면,' 일본 공급책 ICP 인증 시급"
송기호 변호사 "리스트서 삭제되도 특정포괄허가 등 3년 유효"
"8월 말쯤 현실적 피해 닥칠 것…무역보복, 아직 2막 남아 있어"
2019-07-22 19:59:45 2019-07-22 19:59: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본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삭제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자국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공급선으로 하여금 '수출허가내부규정(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는 2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하면 리스트 규제 대상이었던 소재 기술에 대해서는 '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기업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특정 저민감 소재 기술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3년 기간의 '특별일반포괄허가' 신청 요건(자격)과 특정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포괄허가' 신청 자격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급선이 자국 내 '수출허가내부규정'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거래 중인 일본 공급선이 'ICP'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바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이트 리스트 삭제가 국내 개별 기업에게 실제로 미칠 영향은 일본이 8월 말 개정할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특정 해당 소재 기술 기계의 허가제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결정할 지는 경제산업성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무역 보복의 실체는 아직 2막이 남아 있다"며 일본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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