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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다시 심리하라"
유씨, 17년 만에 한국땅 밟을 기회 열릴 듯
2019-07-11 11:43:09 2019-07-11 11:43: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으며 17년 동안 국내 입국이 거절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병역 회피 논란으로 한국을 떠난 가수 겸 영화배우 유승준이 지난 2012년 11월30일 홍콩 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2012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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