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제이웨이·케이엠제약 등에 과징금
2019-07-03 20:26:59 2019-07-03 20:26:5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본느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및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역시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290만원, 1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