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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본격 수사…코오롱티슈진 임원 소환
인보사 허가 이전 성분 바뀐 사실 알았는지 등 추궁
2019-07-03 10:54:54 2019-07-03 10:54: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코오롱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전날 권모 코오롱티슈진(950160) 전무(CFO)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티슈진 CFO를 맡아 상장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 판매를 담당한다. 
 
검찰은 임원진들을 상대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또 성분이 바뀐 것을 안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 등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하자 2017년 11월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조사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식약처는 5월28일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지난달 30일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수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3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인보사 사태 이후 주가가 최고가의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자 소액주주들은 티슈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5월28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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