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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지급 '무사고 근무수당', 사고냈더라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상여금 아닌 임금…사고 발생시 공제한다는 근로계약 내용도 무효"
2019-06-30 09:00:00 2019-06-30 09:16:0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근로계약시 '무사고 근무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근무 중 사고를 낸 적이 있어도,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버스회사 대표 B씨의 상고심 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통상임금, 위약 예정의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 상고이유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고도 판시했다.
 
B씨는 2011~2013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씨에 대해 무사고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검사는 B씨가 C씨에게 퇴직금 중 중간정산 퇴직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C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전부 지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2심은 “B씨가 C씨에게 무사고근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C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근무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C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무사고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근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또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 B씨는 C씨에게 무사고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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