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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구속기소…검찰 "계획 범행"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적용
2019-06-25 19:10:41 2019-06-25 19:10:4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고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25일 조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간 뒤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하자,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하면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 여성을 공포에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어 눌러쓴 다음,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해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외포심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씨에 대해 "행위 위험이 크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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