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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전화로 신청하세요
국세청,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2010-04-2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2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접수받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부터 신청서 양식을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화(ARS)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실시된 근로장려세제(EICT)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해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번 개선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근로장려세제 지원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70%를 넘는 등 과정상 불편함이 많았다며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에서부터는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11개의 재산 기재항목은 삭제되고 항목별 '예'와 '아니오'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방식이 개선된다.
 
새로 신청하는 가구중 소득과 재산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간단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만 하면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미리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신청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전화(ARS)를 통한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전자신청도 기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ct.go.kr)의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전화(ARS) 신청절차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의 자녀를 1명이상 둔 가정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나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포함해 재산합계가 1억원미만인 가정이다.
 
수급 대상인 근로자는 신청기간중 신청서와 각종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으로 환급 결정이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30일이내인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내로 제한된 신고기한도 근로장려금 결정일인 8월말까지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장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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