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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언제든' 가입 가능해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기업 다녀도 저소득이면 '직원훈련' 지원
2019-06-18 15:47:33 2019-06-18 15:47:3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업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했는데 다음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접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요건이 개업한지 5년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사라져 언제든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2017년 말 한차례 가입요건을 개업 1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완화한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데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안전망에 보다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데 개정안에서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에따라 71일부터는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가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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