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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개인퇴직연금 손실시 수수료 안받는다"
내달 신한은행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최대 70%↓
2019-06-16 10:56:17 2019-06-16 10:56:1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지주(055550)가 내달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손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퇴직연금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16일 신한지주는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이 '연금 운용 1위 브랜드 신한'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선정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은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오는 7월1일부터 신한은행에 먼저 도입되며,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IRP 부문 운용관리수수료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특히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면제되며,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은 확대된다. 퇴직연금 가입고객 중 누적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해년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것이다.
 
연금방식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가 30% 낮아지며, 만34세 이하가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엔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는 50%까지 우대되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도 인하된다. 해당 감면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모두 적용받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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