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뇌물수수' 한규호,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 "대가성·뇌물수수 고의 인정"
2019-06-13 13:16:42 2019-06-13 13:16: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군수는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금품 전달의 시기·경위·액수·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볼 때 이번 금품수수는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으로 직무관련성·대가성·뇌물수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 라운딩 비용 합계 100만원 상당·골프채 구매 명목의 현금 450만원·여행 경비 명목으로 호주달러 및 일본 엔화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군수는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횡성군 일대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 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년 11월 시가 합계 43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시가 128만 원 상당의 골프채·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골프 가방 및 보스턴 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박씨와 최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보고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400만원·추징금 65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규호 횡성군수가 지난 2017년 10월22일 열린 제13회 횡성한우축제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