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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대법원 패소
대법원, 비대면 가입시 중요내용 설명 면제될 수 없어
카드업계, 법원 판결 수긍…설명업무 강화 나서
2019-05-31 16:11:42 2019-05-31 16:11:42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하나카드가 고객이 카드상품 가입 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약관내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1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카드는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업계에서 약관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줄고 있지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면 아직 빈번합니다.
 
카드업계는 고객들의 줄소송 가능성에 미리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대법원 2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외환카드가 하나카드에 합병되면서 피고는 하나카드로 진행됐습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이며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부가서비스를 갖춰 출시됐습니다. 이후 부가서비스가 축소되자 유씨는 가입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카드상품에 있어서 부가서비스가 설명의무 대상이 맞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판결이 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 등 고객들은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우선 고려해 카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 약정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하나카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해도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라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카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향후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약관내용 설명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카드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설명업무 이행이라는게 꼭 카드만 국한된게 아니라 펀드, 은행 다 마찬가지에요. 설명업무 의무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라서 핵심설명서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법원이 약관에 적시된 내용이더라도 부가서비스와 같은 중요 내용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카드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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