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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대부업체 12곳 적발, 등록업체 3곳도 '서민 쥐어짜기' 가세"
'꺾기대출·불법추심·불법수수료' 요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2019-05-27 13:53:44 2019-05-27 13:53:4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불법대부업에 의한 서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등록대부업체도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 고금리 일수나 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선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가 3곳이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60~90일이라는 단기간에 매일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명 ‘꺾기 대출’이라 하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이전 사이에 전화·문자·영상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적발 업체는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4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했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어떠한 이유로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 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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