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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예대율규제 미충족 시 집단대출 금지…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
2019-05-09 14:56:30 2019-05-09 14:56:4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일명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2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관리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이 강화한다. 
 
신협의 경우 현행 80~100%인 예대율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게는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 역시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상시관리체계를 활용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2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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