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위헌 취지로 시한을 정해 법률개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270조 1항(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31일까지 현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한부 헌법불합치로 뜻을 모았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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