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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 등 8개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결정…목포·영암 2020년 5월3일까지
2019-04-04 16:20:14 2019-04-04 16:35:0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이후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중소조선소가 밀집된 통영 봉평·도남동 일대.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군산·울산 동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진해구는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칭하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현장실사단을 꾸려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현장 실사단은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실사단은 현장에 나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경제상황의 변화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집중 검토했다.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폐업 등으로 지역 경제가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 규모는 기존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위기지역에 고용유지지원금 252억 원(약 1만2000명),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 원(약 7만9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 원(716명),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하는 등 총 1316억원을 투입하고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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