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이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총수 일가의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심각한 시장파괴적 행위"라며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증대와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정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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