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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 출소 후 정신과 치료
"현행 선고유예·집행유예 시에만 치료명령 부과"
2019-03-28 11:16:47 2019-03-28 11:16: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8일까지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징역형과 함께 2년~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고 수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행 등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주취·정신질환 범죄자, 지난해 6월부터 마약 중독 범죄자에 대해 시행됐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치료기관 지정(244개) 운영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해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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