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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 구형 지시
"실형 선고 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부과" 법 개정 추진
2019-03-18 14:56:36 2019-03-18 14:56: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검찰에 적극적인 구형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8일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에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을 지시하고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해 알콜 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재범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재범률은 36.3%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한 지난 10일 아레나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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