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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운명의 날…국민연금, 대한항공 연임 '반대'
2019-03-26 20:32:19 2019-03-26 20:32:19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여부가 판가름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입장을 정했다. 수탁위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인 전문가 기구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대한한공 주총장에서는 뜨거운 표 대결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조 회장 일가와 한진그룹 등 우호 지분은 33.34%, 국민연금 11.7%, 우리사주 2.14%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약 53%는 소액주주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분의 1에 그치고 있어 표 대결로 갈 경우 예측불가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권고한 상태라 조 회장 측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조 회장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표 행사를 권유했다. 조 회장을 이사로 재선임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과 외국인 지분 일부도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소액주주들 역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중심으로 조 회장 연임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장과 여론 등이 전방위적으로 조 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급해진 대한항공은 수탁위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수탁위가 여는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김경률 위원과 이상훈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상훈 위원이 대한항공 주식1주 취득하고,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에서 의결권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해  이해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조 회장의 사내이사 퇴진에 찬성하는 위원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표 대결에서 밀려 조 회장은 결국 연임에 성공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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