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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택시회사 월급제 반대, 대타협안 깨는 행위"
"3월 국회서 월급제 통과해야"
2019-03-25 17:46:17 2019-03-25 17:46:1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양대 택시노조가 택시 회사의 월급제 반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인택시 연합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택시노조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합의했다. 합의에는 정부·여당과 카카오모빌리티, 양대 택시노조, 법인택시 연합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동의했다.
 
택시노조는 "연합회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등을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 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등이 올라간 상황이다. 택시노조는 불합리한 임금 산정 시간과 불법 사납금제를 개선해 택시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보고 있다. 노조는 "법안 통과 후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적 대화와 하위 법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며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27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집회'.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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