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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용료 갈등..카드결제기 떼버린 택시社에 과징금 "적법"
2013-11-07 06:00:00 2013-11-07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반발해 사용료를 내지 않는 택시기사에 맞서, 택시에서 카드결제기를 떼어낸 택시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는 약 9개월 동안 2대의 택시를 카드단말기 없이 영업한 택시회사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23조1항6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2011년 6월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가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하루당 200~400원으로 정해 기사의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인정되지만, 규정에 따라 요금 징수방식을 개선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협약에 따라 카드결제기를 부착해 그 수수료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의 N택시회사는 소속 기사 2명이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내지 않자 2011년 8월 이 기사들의 택시에서 카드결제기 겸 콜기계를 떼어냈다.
 
이후 이 택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부산시는 2011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N택시회사에 카드결제기를 다시 장착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N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카드결제기를 장착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N사가 재차 불복하자 2012년 4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N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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