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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유지
당정청, 일몰 3년 연장키로…"경제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
2019-03-13 15:39:48 2019-03-13 15:39:4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말 일몰하는 현행 제도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편적으로 운용된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쓸 경우 사용액의 15%를 공제받는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 합계 △기본공제 대상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등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 오는 2022년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346억원으로, 전년도 22조112억원 대비 8.74%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명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인당 연 247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에는 소득공제를 없애면 당장 세수는 늘어나지만, 1000만여 직장인의 소비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앞서 당정청은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의 70%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청은 7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게 아니고 입법 방향성도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신용카드 공제한도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처리를 목표로 3월 내내 야당에 적극적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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