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선학교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다시 허용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선 선행학습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방학 등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선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방과후 학교과정을 운영토록 허용했다.
2월19일 서울에서 영어철자 말하기 대회인 '2019 내셔널 스펠링 비(National Spelling Bee, NSB)'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당초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되며 금지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지난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또 중단됐다. 방과후 영어수업은 교육현장에서 논란거리였다. 영어 선행학습은 과도한 조기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영어 공교육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견은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선 통과됐으나 영어 선행학습에 관한 여야 입장 차이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다.
법안 통과는 "방과후 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결과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목적에서 시행됐으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결과 오히려 영어 교육을 위한 개별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는 2조2894억원으로, 전년도 2조1354억원 대비 7.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어·수학 등 다른 과목보다 사교육비 지출 폭이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건 교육현장에서 요구가 높았던 사안으로, 교육부의 올해 목표인 공교육 내실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부터는 일선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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