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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국가교육위' 올 하반기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차관급 2인 포함 총 19명 구성…10년 단위 교육기본계획 수립
2019-03-12 14:40:37 2019-03-12 14:40: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올 하반기 출범시킨다.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장관급 기관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의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초정권적, 초정파적, 일관성있고 안정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에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포함) 등이 참여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해 국가교육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이 이뤄져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다만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달 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 법안을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조 의장은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는 물론, 직무 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 개편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라면서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한 일원이 돼 미래교육에 참여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초·중·고 교육의 지방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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