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여섯 번째 신고 농가의 한우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고가 접수된 농가 중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 농가는 '음성' 판결이 나며 구제역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농장의 한우들도 검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주변 3킬로미터(Km)로 확대하며 살처분 대상이 돼 매몰 처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병한 농가는 총 5곳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구제역과 관련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시켰다. 구제역 관련 위기경보에서 '경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경보는 '관심(Blue)→주의→경계→심각(Red)'의 4단계로 구성된다. 광우병 외 다른 가축질병 중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경계'가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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